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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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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명 개·망·신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가 강력하게 통과를 요청해 왔던 숙원이 해결됐다. 법안이 발의된지 1년 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대거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 국회TV 갈무리

국회는 9일 오후 7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202개 안건을 처리·의결했다. 이 중에는 데이터3법도 포함된다. 데이터 3법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비식별화)를 끝내면 가명·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규제를 낮추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권을 비롯한 의료계와 각 산업계도 줄기차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이 핵심이다.

데이터3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융합 시대에 걸맞은 신 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 종류가 다양해지고 데이터 가치가 제고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38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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